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해 중개법인 설립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요건인 가입·이용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를 당초 2500명에서 1000명으로 완화했다.
거래신고 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는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500만 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 원 이하)부터 최고 2000만 원(부동산가격 5억 원 초과)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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