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에는 소흘읍사무소, 자율 방범연합대와 함께 소흘읍 신시가지 및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야간을 이용해 무질서하게 인도에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의 에어라이트, 세로 현수막, 입간판을 집중 단속했다.
시는 음란·선정성 불법 광고물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여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용이 음란하거나 퇴폐적이어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철 시민들의 야간 활동이 많은 틈을 탄 광고주의 불법 유동 광고물 게첩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유동 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야간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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