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워 완공땐 中 상하이와 경쟁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2 1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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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엔 건축허가 아직 못받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6, 8공구 일대 개발사업에 중심축으로 추진되는 151층 인천타워 건설사업이 지난 20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부지 면적 17만㎡에 연면적 66만㎡로 동아시아의 최고층 건물 될 인천타워는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 포트만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SYM으로 구성된 포트만컨소시엄이 송도 6, 8공구 300만㎡부지에 도로와 녹지, 호수 등 공공용지 조성과 함께 조성된다.

사업비는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사무실과 호텔, 콘도와 주거 및 상가, 전망대,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인천타워 이외에 주변 도시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완공목표는 2013년이며 주변 도시개발까지는 2017년에 이르러야 도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시민일보는 이같은 개발계획을 가진 인천타워의 조성과 관련 기대효과와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기대효과= 151층 인천타워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 생산액은 4조8982억1700만원으로 증가되고 고용인원은 5만여명, 임금은 1조1673억3000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한국건설사업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인천타워가 완공되면 경쟁 상대국인 중국 상하이 및 푸동지역과의 경쟁이 가능해지고 송도국제도시의 세계적 위치가 확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이어지는 인천대교를 통해 영종, 용유 및 송도지구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외국인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풀어야 할 과제는= 151층 인천타워 건설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6, 8공구 매립 준공 전에 151층 인천타워 기초파일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현행 실정법에 대한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매립승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놓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벌여야하는 데다 매립실시계획마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행 건축법에는 주거시설과 호텔 등의 시설이 한 건물에 동시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또 초고층 빌딩과 관련된 각종 법규제약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앙부처에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놓고 협의를 벌여나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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