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군포시 과오납부 세금은 5270여건에 3억2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46건에 6900만원은 과다납부한 주인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찾아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기관이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부과됐거나 이중 납부된 지방세에 대해 수시로 환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소불명을 비롯해 무관심, 소액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 지방세가 많아 그동안 시 홈페이지, 소식지, LED 전광판, 모바일서비스 등을 통해 꾸준히 안내해 왔다.
시는 또 이달부터 자동차세 부과시 고지서 앞면 상단에 미지급 과오납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표시, 발송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과오납 지방세를 돌려 받고자 하는 시민은 수신자 부담인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또는 전화로 납세자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1~2일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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