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점검대상은 일반지역내 연면적 330㎡ 이상 2000㎡ 미만인 상업용 건축물 42곳이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내 무단증축 및 물건적치 행위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 여부 확인 ▲기계식 주차기 정상운행 여부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주 등에게는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961-6375)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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