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차장 불법 실태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9 1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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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상업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점검대상은 일반지역내 연면적 330㎡ 이상 2000㎡ 미만인 상업용 건축물 42곳이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내 무단증축 및 물건적치 행위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 여부 확인 ▲기계식 주차기 정상운행 여부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주 등에게는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961-6375)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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