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 감시 및 부정축산물 단속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하절기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물 가공, 판매업, 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가 소흘 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23일부터 7월1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운반·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등 축산물의 보관방법 적정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가공·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또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부위별, 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벌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천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 구 관련공무원, 명예축산물 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9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회의실에서 명예축산물감시원과 군·구 담당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감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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