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목적의 토지취득을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구는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2006년 5월30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 총 746필지이며 남동구의 경우대상필지의 90%가 농지이다.
조사사항은 ▲농지의 경우 사실상 자경 및 경작여부 등 ▲임야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상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 및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 ▲대지의 경우 거주목적 토지취득 후 실제거부 여부 등 ▲기타 토지취득 후 방치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현재 남동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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