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7개월간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광고물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은 구비했으나 신고, 허가 절차를 누락한 요건구비 광고물 6만6,426건에 대해 자진신고 시 합법화함은 물론 합법화가 불가능한 원천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주가 자진해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유보해 줄 계획이다.
‘Clean Sign Start(CSS) 계획’을 수립, 간판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와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는 이번에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 중 43%를 차지하는 요건구비 광고물을 합법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불법광고물로 적용돼 철거 할 수밖에 없었던 광고주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안심하고 생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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