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본인이 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7 2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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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여권법 개정… 대리신청 29일부터 안받아 그동안 대리 신청이 가능했던 여권 발급이 앞으로는 불가능해 진다.

김포시는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여권법(공포 2008년 3월28일)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대리인이나 여행사 등을 통해서도 가능했던 여권발급 대리 신청이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나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대리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2009년 12월31일까지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여권법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돼 여권법 시행일(2008년 6월29일) 전에 발급받은 복수 일반 여권에 한해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2008년 6월29일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한편 여권발급 수수료도 2009년 1월1일부터 상당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반영해 여권행정 서비스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급적 여권을 김포시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이번 여권법 개정은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전자여권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전자여권 발급으로 국제 범죄 및 테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응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며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해 우리 여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지난 4월22일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여권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직접 발급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상발급의 경우 3일정도가 소요되며 일반여권의 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업무까지도 확대 취급하고 있다.

문의(980-2700)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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