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숭의1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영수 구청장은 “인천에서 區制가 실시된 1968년부터 지금까지 중구가 부당하게 관할권을 행사 중인 신흥동3가 일원 및 아암물류2단지 등 62만평은 1979년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남구 관할지역이 명백하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법률 행위 없이 자치권이 행사됐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자치권을 남구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시가 남구와 중구의 당초 경계선(아래 지도의 1979 해상경계선)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구지번이 부여된 아암물류1단지의 최남단 지점을 육지부기점으로 해상경계선을 구획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며 “이로 인해 42만 남구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성토했다.
이 구청장은 또 “남구는 관할권 주장과 관련 명백한 법적(지방자치법 제4조, 권한쟁의심판 판례 인용)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시의 부당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증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880-4977)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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