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이상 동반거주 가정 효도수당 지급발의 눈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6 2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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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임정화의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임정화 의원(사진)이 3세대 이상 사는 가정에게 효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주요 골자로 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발의해 눈길을 끌고있다.

게다가 임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기초의원으로서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오는 20일 본회장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세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노인가정 중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월 3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세대 가정의 기준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하도록 하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관할 동에 제출한 뒤 이를 시장이 지급대상자를 확정 지급토록 했다.

시흥시 3세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임정화 의원은 “조례 시행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를 통해 사회의 효 문화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다”라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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