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오는 12월까지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요건구비 불법광고물(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무허가·미신고광고물) 2042건에 대해서는 기간내 자진신고시 과태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수량초과, 설치장소, 규격 등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간내 자진 제거시 불문처리하고 적법하게 보완한 후 허가·신고 시에는 과태료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 중 21%를 차지하는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을 합법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성 단속 및 정비활동에서 탈피해 충분한 사전예고 및 계도활동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 참여 및 공감대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큰 유동광고물은 행정력을 집중, 강도 높은 정비와 함께 재발을 방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단속 활동을 통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출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내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강제철거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770-6190)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