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다 뜯어 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6 1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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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연말까지 자진신고땐 과태료등 면제 동구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통해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Clean Sign Start(CSS : 광고물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2월까지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요건구비 불법광고물(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무허가·미신고광고물) 2042건에 대해서는 기간내 자진신고시 과태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수량초과, 설치장소, 규격 등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간내 자진 제거시 불문처리하고 적법하게 보완한 후 허가·신고 시에는 과태료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 중 21%를 차지하는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을 합법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성 단속 및 정비활동에서 탈피해 충분한 사전예고 및 계도활동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 참여 및 공감대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큰 유동광고물은 행정력을 집중, 강도 높은 정비와 함께 재발을 방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단속 활동을 통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출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내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강제철거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770-6190)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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