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도시지역내 관리가 소홀한 빌라, 상가건물 담장, 지하주차장 등의 방치 쓰레기가 무단투기 근원지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악취 및 화재발생, 전염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 및 건물 경계지역을 비롯해 나대지, 건물옥상,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간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소유주 파악 및 자체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체정비 미이행 시에는 7월 중에 토지, 건물 경계지역의 관리자(소유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통보하고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또 주택 및 건물 등 경계지역 소유주체가 불분명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지역은 근접지역 주민들에게 관리자 지정 및 재발방지 동의서 청구 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 구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무상으로 수거하다 보니 이를 악용해 상습적인 무단투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무단 투기된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전액 구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453-2553)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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