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함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구심까지 증폭됨에 따라 추진된 것.
이를 위해 구는 위생지도팀장을 비롯해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300㎡이상의 21개 소고기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표시여부와 표시된 원산지 및 종류의 사실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한편 현재 쇠고기 취급업소에서는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를 한우·젖소·육우로 구분하여 함께 표시해야하며 수입산의 경우는 수입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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