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지점을 찾은 A(40대)씨가 자신의 계좌에 수표 2,800만원 및 현금 2,000만원, 도합 4,800만원의 거액을 송금 받아 인출하려 한 점과, 과거 계좌대여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이를 신속히 112에 신고 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확인 한 결과, 피해자들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A씨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A씨는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해 주는 소위 ‘인출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진행 중에 있다.
이날 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의 기민한 대처와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를 검거 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현하였고, 앞으로도 경찰활동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시민들께 적극 포상 함으로써 공동체치안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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