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AI 방역통제 이달말께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5 2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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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가금류 거래금지는 유지 최근 30여일 동안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인천지역에 내려졌던 방역통제와 이동제한 조치 등이 해제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께 AI 발생방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던 가금류 방역통제와 이동제한 조치 등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일 인천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에서 실시했던 강화지역 진출입차량에 대한 24시간 차단 방역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방역작업과 강화군 5일장 등 재래시장에서의 가금류 거래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금류 양성농가에 출하 전 ‘AI 검사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가금류를 싣고 다니는 차량의 소독장부 비치 여부에 대한 단속도 계속 이뤄진다.

이와 관련 시는 방역작업에 사용되는 생석회 20t, 수화제 3000kg(3개월 사용량)과 AI인체감염 항바이러스제 75㎎캡슐 1000개(100명분)를 확보해 놓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시에 접수된 AI 발생 의심 신고는 164건으로 판정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AI 인체감염 의심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인천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는 강화군을 중심으로 닭이 110만5000마리에 이르며 오리와 메추리는 각각 3300마리, 345마리로 전국 1% 가량이다.

시 관계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늦어도 이달 말께 각종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달 AI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155마리를 살처분 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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