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발생 방지 및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법규시행 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 대표적인 질서위반 행위는 ▲쓰레기, 담배꽁초 등의 오물 무단투기 행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민방위기본법 및 부동산거래실명위반 행위 ▲불법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처분이 강화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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