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신청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축대·옹벽 등 민간 및 공공 소규모 위험시설이다.
단, 아파트·연립주택(20가구 이상), 소송관련, 공사장 피해분쟁은 제외 된다.
신청방법은 공공시설은 해당 읍·면·동에 공문으로 접수하면 되며 민간시설의 경우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 www.gg.go.kr)나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http://safe. kg21.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와 경기도는 현지 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주에게 위험여부를 설명하고, 안전점검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원인과 위험정도를 분석해 보수 및 보강방안을 제시해줄 방침이다.
문의 (590-2164)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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