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체납 가산금 ‘최고 77%’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2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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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등 질서위반행위 대상 앞으로 김포지역에서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저 5%에서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12일 김포시(시장 강경구)에 따르면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제제 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뤄오던 납세자가 조기에 납부할 수밖에 없는 보다 강화된 규정이 마련돼 조기 납부로 인한 체납액 징수율 증가를 예상이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이내로 과태료가 감경되나 체납하면 경과한 날부터 5%,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2%씩의 가산금이 5년 동안 추가된다.

아울러 과태료가 체납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되고 체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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