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직무교육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2 1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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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개수수료 분쟁대처법등 가르쳐 시흥시(시장 이연수)는 지역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8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10일 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경기도 지부장,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김학환씨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개사고도 많아지고 있다”며 “중개수수료의 분쟁 문제, 이중계약서(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문제, 아파트 거래가격 담합 등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현명한 대처, 부동산 실명법 위반행위(명의신탁행위) 문제 등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며, 부동산거래질서를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강조 했다.

이번 교육은 직무교육의 주요 진행내용인 부동사중개업 종사자들이 알아야 하는 전문 지식 이외에도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률에 대한 주요내용 ▲법정 중개수수료 사항 ▲토지거래허가 관련사항 ▲개발부담금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 제도안내 ▲2020년 도시기본계획개발 및 발전방향 등의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문의 (310-2114)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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