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인터넷 민원처리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2 1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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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수 김규배)은 민원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행정기관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주요 발급 대상 민원은 제적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대학졸업 및 성적·휴학·재학증명서 등 320종으로 대부분의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인터넷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 또는 Http://www.g4c.go.kr)에 접속해 민원신청메뉴-온라인민원신청-해당민원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즉시민원은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되며(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1일이내)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처리기한내 처리된다.

문의 (839-2135)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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