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바가지요금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2 1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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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모니터요원등 점검반 편성… 숙박료·음식값등 점검 가평군(군수 이진용)이 관광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요 관광 행락지의 물가를 집중 단속한다.

12일 군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오는 8월31일까지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기조를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를 1단계로 정해 관광·행락지 및 기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료, 음식 및 음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물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격표 게시여부를 확인하는 등 물가동향을 점검한다.

1단계를 바탕으로 26일부터 8월31일까지 2단계 기간 중에는 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물가모니터요원 및 관계공무원 1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을 비롯한 매점, 숙박업소, 기념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게시 여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등을 중점점검해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불법상행위와 물가오름세 심리를 추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은 음식점가격표 미게시,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고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 업소에는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과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업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및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야영장, 공원, 관광지, 썰매장의 입장료 등 행정기관 관련요금에 대해서도 올해 물가관리 목표인 물가상승률 3.0% 이내로 제한하는등 물가안정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캠페인 전개, 기관장 협조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등 홍보·계몽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관광·행락철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한 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에코피아-가평’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580-4783)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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