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오는 8월31일까지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기조를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를 1단계로 정해 관광·행락지 및 기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료, 음식 및 음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물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격표 게시여부를 확인하는 등 물가동향을 점검한다.
1단계를 바탕으로 26일부터 8월31일까지 2단계 기간 중에는 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물가모니터요원 및 관계공무원 1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을 비롯한 매점, 숙박업소, 기념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게시 여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등을 중점점검해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불법상행위와 물가오름세 심리를 추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은 음식점가격표 미게시,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고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 업소에는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과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업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및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야영장, 공원, 관광지, 썰매장의 입장료 등 행정기관 관련요금에 대해서도 올해 물가관리 목표인 물가상승률 3.0% 이내로 제한하는등 물가안정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캠페인 전개, 기관장 협조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등 홍보·계몽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관광·행락철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한 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에코피아-가평’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580-4783)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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