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세무서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합동설명회는 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분야)는 의정부세무서 직원이, 지방세(도세 및 시세 분야)는 경기도청 직원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시는 질의·토론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국세 및 지방세 합동설명회 이외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창조적인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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