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난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1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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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국토부·법제처 토지소유자 유권해석 달라 차질 도시개발법을 적용,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던 계양구 효성동 일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국토해양부와 법제처로부터 시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규모 무허가 불량주택과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효성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국토해양부와 법제처가 도시개발법에 대해 시와 상이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자가 전체 개발대상 부지 가운데 2/3를 소유하거나 주민 동의 1/2이상을 얻었을 경우 수용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효성지구에 대한 사업을 수용에 의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지난해 말 가결했다.

당시 효성지구 토지소유주가 2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수용에 의한 민간개발에 동의한 주민은 203명에 이르는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 효성지구 사업을 보고했지만 국토해양부는 민간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소유자는 1명이어야 하며 그 토지소유자 1명이 전체 토지의 2/3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도시개발법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1명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 간의 일어날 수 있는 이권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이같은 법적 해석은 결국 대기업 또는 1명의 지주가 토지를 2/3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지난해 2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 역시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동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
지거래가 어려운데다 선뜻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민간업자가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단위 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도시개발법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차이로 도시개발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의 강력한 대응과 보다 세밀한 법적 검토를 통
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는 43만5000㎡에 이르는 부지에 총 사업비 1조892억원을 투입, 오는 2011년까지
3030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구지정된 구역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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