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김치등 원산지 표시제 특별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0 1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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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지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6월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품목 확대 적용과 오는 12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등에 대한 확대 적용에 따라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번 점검은 100㎡ 이상 음식점 612개 업소를 대상으로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에 원산지 표시여부와 원산지 증명서 보관여부, 국내산·수입산 구분 표시여부, 수입 국가명 표시여부,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의심 쇠고기의 경우 유전자 한우판별(DNA)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12월 확대적용 사항인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팻말,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지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업소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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