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건에 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된 사유는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승용차량의 단계적 세율인상에 의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분석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되며 차후 자동차 압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이 임박해서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 창구가 복잡하거나 서버접속의 폭주로 인하여 납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310-2078)로 문의하면 된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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