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달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0 1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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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송명호)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원산지 표시제 특별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으로 불신감을 해소하고 축산 농가에게 신뢰감을 심어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주요 점검대상 업소로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으로 1296곳이 해당된다.

점검 내용으로는 쇠고기는 원산지(국내산, 수입산)와 육류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표시를 확인하며 특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곳은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100㎡ 이상 300㎡ 이하인 곳은 표시방법, 행정처분 사항 등을 현지 방문해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표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소는 현지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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