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실시된 이번 단속은 도심의 주요 도로변과 상가밀집 지역 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건축과와 3개 구청 도시건축과, 용인경찰서와 관할 지구대, 파출소,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업체 등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 단속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고려해 주·야간을 병행해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정기적인 일제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각 구청은 불법 전단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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