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0 1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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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닭고기등 모든 음식점서 밝혀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100㎡ 이상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쌀, 배추김치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관리기관의 경우 (종전)식약청→(개정)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 관리하며 대상 업소는 (종전)일반음식점→(개정)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영업장면적의 경우 (종전)300㎡ 이상 음식점→(개정)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 업소로, 축산물 메뉴는 (종전)구이용→(개정)구이용, 찜용·탕용·생식용·튀김류 등까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쌀은 밥류, 김치는 배추김치가 대상이다.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과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른데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형사입건 및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강화출장소 강봉대 소장은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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