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관리기관의 경우 (종전)식약청→(개정)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 관리하며 대상 업소는 (종전)일반음식점→(개정)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영업장면적의 경우 (종전)300㎡ 이상 음식점→(개정)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 업소로, 축산물 메뉴는 (종전)구이용→(개정)구이용, 찜용·탕용·생식용·튀김류 등까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쌀은 밥류, 김치는 배추김치가 대상이다.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과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른데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형사입건 및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강화출장소 강봉대 소장은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