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0 1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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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연말까지 받아 서구가 깨끗한 거리,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고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방치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온 것에 대해 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광고물의 소유주로부터 자진신고 해 줄 것을 홍보·계도하고 있다.

구의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옥외광고물로 간주돼 온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기간내 신고할 경우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행정처리하게 되며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광고물에 대
해서는 기간 내 자진철거하게 하거나 요건을 구비하게 될 경우 적법 광고물로 처리하게 된다.

문의(562-5301)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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