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고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방치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온 것에 대해 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광고물의 소유주로부터 자진신고 해 줄 것을 홍보·계도하고 있다.
구의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옥외광고물로 간주돼 온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기간내 신고할 경우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행정처리하게 되며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광고물에 대
해서는 기간 내 자진철거하게 하거나 요건을 구비하게 될 경우 적법 광고물로 처리하게 된다.
문의(562-5301)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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