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은 야생동ㆍ식물의 개체수 보존과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활동으로 야생동물의 개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6월부터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해 벼, 콩, 고구마, 배추 등 농작물이 300㎡(90평)이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는 읍·면사무소 및 환경과에 하면 되며, 군은 경작자 참여아래 피해농작물,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소득액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총기사용을 통한 포획과 쫓아버리는 방법등을 이용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피해보상을 통해 농가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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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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