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피해 보상제 이달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9 1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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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3개월이내 최고 300만원 보상금 지급 가평군(군수 이진용)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농작물피해 보상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9일 군은 야생동ㆍ식물의 개체수 보존과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활동으로 야생동물의 개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6월부터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해 벼, 콩, 고구마, 배추 등 농작물이 300㎡(90평)이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는 읍·면사무소 및 환경과에 하면 되며, 군은 경작자 참여아래 피해농작물,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소득액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총기사용을 통한 포획과 쫓아버리는 방법등을 이용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피해보상을 통해 농가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580-2241)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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