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등록된 개인 및 법인 소유자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덤프트럭 및 레미콘차량 등)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을,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아울러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변동세액이 적용돼 자동차세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67%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최초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납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년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을 받는 한편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감면요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시세담당(820-2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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