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생활 주변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축대, 옹벽 등 소규모 시설물이며 아파트, 소송관련 공사장 피해, 이웃과의 분쟁, 법적 정기점검 등은 제외된다.
신청된 시설물은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점검 후 결과에 따른 대안을 해당 시설주에 통보, 개선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번 청구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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