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지를 성실히 경작토록 하는 한편 농지가 타 용도로 불법 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 군, 구 합동으로 7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9일부터 13일까지 군·구간 교차해 불법 농지전용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농지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군, 구별 농지관리위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왔으며 불법 농지전용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 군·구에 농지불법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농지불법전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농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건당 10~50만원) 지급 제도도 홍보하는 등 다각도의 방지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시는 도시화 영향 등으로 매년 농지불법전용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중시하고 하반기에도 시 주관으로 군·구간 특별교차단속을 한차례 더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불법전용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쌀 자급기반강화 및 친환경적 농지보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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