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이번 고시를 위해 1년 동안 보호구역에 대한 생태 현황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조사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고시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가운데 기존의 장릉산, 문수산 지역은 등산객 등 방문객들에 의해 야생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간섭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 지역을 재지정 고시했다.
반면 하성면 봉성리지역 등은 보호구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 조사돼 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했으며 마근포리 등 일부지역의 수면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재지정 고시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야생동물의 산란기에는 보호구역내의 입출입이 통제되며 출입 시에는 김포시장에게 미리 출입 신고해야 하고 보호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 역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그 동안 중첩규제를 받아오던 하성면 일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됐다”며 “김포시 한강변 전 지역이 겨울철새 도래지로 일부지역은 멸종위기 철새 등이 서식하는 지역인 만큼 지속적인 자연생태계 모니터링과 감시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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