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재설정 돼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8 1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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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배 연천군수 밝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지난 50년 동안 인내하고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설정 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5일 전곡읍 다목적문화센터에서 열린 ‘접경지역 지원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김규배 연천 군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부동의 되는 사례가 많고 각종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먼지, 교통체증 및 사고 발생 등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당 지역을 여건을 고려치 않고 도면상, 일률적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접경지역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모성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법령개정 등의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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