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맞춤형 심사는 심사 시 컨설팅을 병행, 관세행정의 정보 부족으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지 못하거나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관세규정을 잘못 해석해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인천세관은 통관심사를 하기 전 기업으로 부터 필요한 컨설팅 항목(관세행정제도, 평가, 품목분류, 감면, FTA 등)을 제출받아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관세청의 기업 심사 총량제에 따른 제한적 심사와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세관 측은 분석했다. 기업심사 총량제는 심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실지심사를 연간 지정된 업체수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인천세관는 지역내 자율심사업체들이 심사, 통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고 있다. 자율심사업체란 업체 자체적으로 각종 심사를 하고 세관의 평가를 받는 업체로 통관시 건별심사와 담보제공 생략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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