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서게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50% 경감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균형발전사업 지구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 본점 또는 주 사무소 및 건물, 대규모 점포, 학원시설, 문화시설, 종합병원이 신축될 경우 취득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대상 시설물의 규모는 회사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연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하며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3만㎡, 학원은 3000㎡, 종합병원은 1만2000㎡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동안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가 대폭 경감되면 사업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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