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하는 해당 조례는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명시하고 있어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관 주도가 아닌 도민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복잡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의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오는 5월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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