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 소속기관인 본청, 구청, 사업소,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가 소유 · 관리하는 동산(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소모성물품 등은 제외) 및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매 물품별로 대조 · 확인하는 현장조사로 실시된다.
시는 재물조사결과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증 · 감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는 한편 불용품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활용여부에 따라 활용품은 기관 상호 간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하는 방법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시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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