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를 지원, 육성하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달 16일 국회가 의결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일 공포된다. 11월6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법률은 잡지와 간행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정기간행물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해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간행물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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