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도입 대통령상 수상 영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4 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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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공직사회 변화를 주도한 공로로 민원개선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출범이후 경제살리기, 규제개혁, 민원개선 등 각 분야에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한편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려 온 광명시가 최고의 영광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명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각종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마일리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각종 민원 처리기간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1일 단축할 때마다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해 점수가 높은 우수 직원을 선발 표창장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평균 3~4일간 단축되는 신속함을 보이는 쾌거를 기록했다.

실제로 건축사용승인 등 5일 미만 민원은 1446건 중 64%의 단축율을 보였으며 7일 이상 민원은 1904건 중 53.5%가 단축 처리됐다.

이 때문에 각종 민원인들로부터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해 그동안 찬사를 받아왔으며 획기적인 민원업무로 칭송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정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왔다.

이에 따라 상부로부터 이같은 세로운 민원처리업무가 높은 평가를 받아 영광스러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선 광명시장은 “시민위주의 편의와 각종 행정업무를 비롯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놀랄 만큼의 댓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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