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결정 고시된 토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또이에 대한 이유와 요구가격을 제시해 구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잘못 산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228-8558)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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