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여부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4 1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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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백화점등 대상 10일까지 실시 계양구(구청장 이익진)가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정기조사 및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4일 구는 오는 10일까지 원산지표시 농산물(국산·수입) 및 농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단속은 DDA/FTA 농산물협상 등으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 및 국내산 농산물의 보호를 위해 정기조사 및 수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부정유통(둔갑 등)을 근절함으로써 유통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것.

이를 위해 구는 4명의 조사반을 편성, 지역내 백화점, 대형 및 할인매장, 슈퍼 및 마트 식육(정육)점 등 모든 농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 및 단속을 벌인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의 허위 또는 혼합 판매여부 ▲원산지 표시의 손상 및 변경여부 등이며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및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모든 농산물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고발 등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스스로 근절하여 우리의 농산물을 보호하자”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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