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대법원에 제소된 ‘인천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에 대한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4일 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 1월 두차례에 걸쳐 프랑스의 ‘사토리우스 스테딤 바이오텍'과 일본의 ‘케이디 코포레이션' 등 2개 기업에 대해 경제청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마쳤지만 지난해 11월 제정된 시 조례에 따라 시 본청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제청 자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외국기업과 곧바로 토지공급 및 임대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경제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에서 토지조성 원가로 외국기업에 땅을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땅값만으로도 외국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며 시 본청에서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해 재차 심의, 의결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시의회가 제정한 이같은 내용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5구역 바이오단지 29만257㎡ 부지에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성공하고도 시 본청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남겨둔 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최근 바이오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3개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접수받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기업들로부터 불신마저 받고 있다.
시 본청 역시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도 시 조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은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의 적법성 여부가 판결되지 않고 있어 외국기업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