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 예우·지원조례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3 1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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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6일 임시회 상정 의정부시의회(의장 이학세)는 3일 김태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26일 개회 예정인 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된 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기념하는 사업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는 안보의식과 호국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로 관련 조례가 마련되면 재향군인회의 자부심이 고취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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