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징계 대폭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3 1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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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오늘 시행 포천시가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및 빈도가 높은 직무관련 업무와 공무원 성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해 강화된 징계양정을 적용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폭력을 징계감경적용 제외대상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또 그동안 내부결재로 운영하던 직무 외 형사입건 문책기준도 강화해 ‘포천시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지침’ (포천시 예규)으로 제정 시행한다.

새롭게 제정한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면허정지(1회)의 경우 기존 ‘훈계’에서 ‘경징계’로 강화되며 면허취소(1회)의 경우 형 ‘감봉’ 이상의 처벌, 면허취소 3회시에는 해임 조치된다.

이 밖에 교통사고, 폭력행위 범죄, 성범죄, 사행성 범죄, 반사회적 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처분 결과에 따른 유형별 문책기준을 세분화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6.4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3대 포천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시행되는 이 두 가지의 징계·처벌 기준이 포천시 공직자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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