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모든 행정기관의 공부가 자동으로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의무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의 사전 예방을 통한 민원인들의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고품격 행정서비스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이번에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혼인신고 후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개명신고 후에는 신분증·자동차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또한 사망신고 후에는 부동산 및 자동차 상속과 유족연금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신고기한 15일이 경과하면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사망신고 후에는 구청과 등기소, 세무서에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상속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는 혼인, 개명, 사망 등 3개 민원분야 12개 관련 후속민원에 대한 행정절차가 자세히 기재돼 있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편의 위주의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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