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서구노인복지회관 앞 사거리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부주의 및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노인의 통행환경이 열악하다.
따라서 구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상에 보도 및 굴곡형 도로가 설치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완료예정인 이번 사업에서 구는 속도저감형 S자형도로 설치 및 보도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구는 또 노인보호구역내에서는 불법주정차가 금지돼 있다며 석남1동 주민센터 및 석남지구대 앞은 불법주정차 시 차량교행이 어려운 곳이므로 불법주정차 시 집중단속 및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구는 불법주정차 대신 인접지역에 마련된 석남5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가 교통약자중심형 도로로 탈바꿈하게 되며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통합표지판 설치와 태양열로 운용되는 횡단보도용 전용등이 설치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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