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시·주거정비예정구역 11곳 2년간 건축허가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1 1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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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건축허가를 2년간 제한한다.

시는 1일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 4월24일 결정·고시됨에 따라 5월30일 정비예정구역 11곳 92만9765㎡에 대해 건축허가제한사항을 공고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고일로부터 2년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건축허가가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일명 ‘지분쪼개기’ 등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

▲건축허가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등이다.

▲건축허가제한 제외대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건축물 또는 붕괴우려가 있는 건축물, 가설건축물(단, 허가 및 신고기간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까지), 대수선이 필요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공용건축물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제한은 궁극적으로는 개발단계에서 정비구역 주민의 분담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의 (345-2474)

/의왕=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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